[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로 경영악화를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이 이번에 시행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 측 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해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와 건축자재 시험 기관의 오염물질 방출 시험에 대한 내용이 변화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18일(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들이 실내 공기질 측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 부유세균 등 6종을 매년 측정해 유지기준 내로 관리해야 한다. 이에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공기살균기를 구비해 비치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시행령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 시설은 해당 연도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에서 면제한다. 아울러 이번 측정 의무 면제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받은 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는 현행 제도와의 형평성이 고려됐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규칙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이번에 적용될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판단 아래 다중이용시설이 감염병 등 사회 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운영이 어렵다고 결정될 시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상·하반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이 된 다중이용시설을 해당 시설 소유자가 매년 측정해야 하며 상반기에는 영화관과 박물관 등이 포함된 일반다중이용시설을,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건축자재 시험기관이 방출시험을 완료할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했다.
또한 시험 기관의 계열회사와 같은 법인에서 제조한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방출 시험을 하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자하 역사 공기질 표출 장치를 설치해 승강장과 대합실 등 이용객이 많은 공간 내 초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표출하는 장치를 1대 이상 설치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환경부 박요규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와 규제에 따른 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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