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이어트, 뼈·관절 건강, 키성장 등 부당광고 274건 적발"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5 11: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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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건강관련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약처)는 25일 지자체와 협업한 사이버 합동점검을 했다. 그결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일반식품에 다이어트, 뼈‧관절 건강, 키 성장, 면역력 증진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274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판매 사이트 522개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부당 광고행위를 집중점검 헸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광고/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광고/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의 주요 적발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1건(80.7%)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8건(13.9%) ▲소비자 기만 8건(2.9%) ▲의약품 오인·혼동 5건(1.8%)▲거짓·과장 2건(0.7%)이다.


부당 광고행위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일반식품에 대해 키성장·면역력 증진·배변활동 개선·관절건강·체중감량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 골다공증·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녹차추출분말‧칼슘‧초유 등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체지방 감소‧항산화 도움‧면역력 증대 등 해당 식품 등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온라인 마켓 등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부당한 광고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등의 부당 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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