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은 25일 정부과천청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교사 A씨는 24일 가족 확진 후 검체 검사를 받고 25일 7시 30경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과천청사관리소는 A씨가 검체검사 대상자 통보를 받은 24일 즉시 어린이집 원아(1백여 명)와 학부모 전원 퇴청 조치 및 어린이집 긴급 소독을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덧붙여 확진자 통보 즉시 확진자 담당반의 원아(7명)와 교직원 전원(53명)에 대하여 검체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검사 대상 원아 학부모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 하도록 안내했다.
과천청사관리소는 과천시와 협의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14일간 폐쇄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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