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7일과 지난 16일 여러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 전 국가대표 육상선수 동료 차로 들이받아 ‘벌금형’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동료 선수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현역 국가대표 육상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국가대표 육상선수 A(27)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춘천시 근화동 한 교량에서 같은 팀 소속 B(25)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났으며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 사고로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 대구서 아파트 화재로 연기 마신 1명 심정지
27일 오후 2시 55분께 대구 서구 한 아파트 4층 55세 A씨 집에서 불이 났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기고 10여분 만에 진화했다.
불이 난 아파트는 5층짜리로 화재 당시 다른 주민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세종서 50대 화물노동자 폐지에 깔려 숨져
세종시 한 공장에서 화물차 기사가 짐을 내리던 중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노조는 "사측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9시 15분께 세종시 한 제지 공장에서 50대 화물노동자 A씨가 컨테이너 문을 열던 중 300㎏이 넘는 폐지 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그는 컨테이너에 실린 제지를 내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 측은 "상하차 업무는 화물노동자의 업무로 분류되지 않는다"면서도 "회사 측의 비용 절감과 관행이라는 이유로 화물노동자가)직접 작업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0년 시행된 안전 운임제에서 상하차 업무를 화물노동자에게 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강제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화물노동자들이 상하차 작업 중 사망하는 일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냈다.
노조 관계자는 "화물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해당 기업이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 광주서 승합차가 식당 돌진
지난 26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의 한 상가 1층 음식점에 승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음식점 업주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승합차 운전자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음식점은 2019년에도 차량 돌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10년 넘게 이곳에 살았는데 이 음식점만 2번 사고를 당했고 이 음식점이 입점하기 전에도 같은 곳에서 2번 사고가 났었다"며 "차가 많이 지나는 곳인데 건물 앞에 아무런 안전 구조물이 없어서 사고가 자주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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