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재활용 페트병을 식품용기로 재활용할 수 있다.
28일 환경부와 식약처는 사용된 식품용 투명 페트병을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법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환경부가 ‘식품용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사업’으로 모은 플라스틱 중 식약처 안전 기준에 적합한 식품용 투명페트병은 식품용기로 재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2중 검증체계를 갖춰 각 부처별로 업무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 재활용 과정을 인정하기 위해 수거·선별부터 중간원료(플레이크)까지의 시설 및 품질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식품용기에 사용하는 원료와 관련된 제반사항도 마련한다.
식약처는 식품용기에 사용 금지된 최종 재생원료의 사용 확대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갖추고 심사해 인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간 미국과 유럽 등의 해외 사례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식품용기 재활용 기준 및 최종 재생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 내용이 담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은 이날 행정예고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 해외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성 평가 인정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있다.
환경부는 식약처 고시 개정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재활용 기준 고시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식품용기에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 사용 체계 구축을 목표로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서영태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부와 식약처 간 협업으로 코로나19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문제 해소 방안을 찾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식품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고 재활용 체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탈 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고 사용된 플라스틱을 자원순환시스템 통해 재활용룰을 높였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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