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화석연료·CO2 톤 당…적정 탄소가격 부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3 19: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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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탄소세법」발의예정
장혜영 의원/의원실 제공
장혜영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 시대를 열기위해 석탄 등에 적정 탄소가격 부과해 탄소 배출 줄여 기금을 마련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CO2톤 당 50$ 수준에서 탄소세 부과해 2030년에 100$까지 단계적 상향하면 탄소세 도입 통해 추가세수 2022년 25조원에서 2030년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이로 발생한 세입은 탄소중립 실현 지원, 전환과정서 피해 입는 노동자·취약계층 보호에 사용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전부개정하고 ‘탄소세 환급금’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쓰인다는 것이다.


3일 장혜영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은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 화석연료에 적정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세법」을 발의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장 의원의 발의하는 「탄소세법」은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전부개정하여, 화석연료에 이산화탄소 톤당 50$(2022년)부터 최대 100$(2030년)에 해당하는 탄소가격을 단계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 기존에 충분히 탄소가격이 부과되지 않았다.


한편, 탄소중립을 위해 적정한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탄소세로 인한 추가세수를 ‘정의로운 전환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했다. 정의로운 전환기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면서 ①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지원 ②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탄소세 환급’③ 지역사회의 원활한 탄소중립 전환 및 피해지원 ④ 전환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정의로운 전환 특구)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는데에 사용된다.


장혜영 의원은 "탄소세는 화석연료에 적정 가격을 부과하여 화석기반 경제를 탄소중립사회·탈탄소사회로 전환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탄소세 도입과 탄소중립사회 실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삶을 보장해야 진정한 의미의‘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세와 정의로운 전환기금 신설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는 탄소중립사회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어려운 시대적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며 "탄소세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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