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판교의 초록색 건물인 네이버 사옥의 통유리 반사빛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네이버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남시 분당구 신모씨 등 주민 68명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생활방해 정도는 반사광이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시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원심은 시력 저하 등 건강상 피해와 시각 작업의 방해 등으로 좁게 봤다”고 판단,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깼다.
신씨 등은 2011년 네이버 사옥 통유리 외벽이 빛을 반사해 생활에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손해 배상과 태양 반사광 차단설치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네이버 사옥이)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이 주거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네이버는 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와 129만~653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반사광을 직접 바라보지 않는 일상생활에서는 시각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커튼으로 충분히 반사광을 차단할 수 있어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들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반사광 유입 장소와 시간이 상당하고 빛 반사 밝기도 매우 높다고 봐서 반사광으로 인한 주민 불편 등을 감안하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참을 한도 판단을 잘못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방지 청구 기각 부분을 파기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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