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담배 끊고 흡연 과태료도 감면받은 대상자 5393명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4 1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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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도 끊고 흡연 과태료도 감면받는 기회를 활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pixabay 이미지
담배도 끊고 흡연 과태료도 감면받는 기회를 활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pixabay 이미지

[매일안전신문] 담배도 끊고 흡연 과태료도 감면받는 기회를 활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난 1년간 5000명 넘는 인원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감면받았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부터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도입돼 시행 1년을 맞았다.


개정 법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과태료 대상자가 일정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현행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금액의 절반을 감경하고,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액 면제한다.


다만, 2년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받은 경우 3회 적발 시부터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마찬가지다.


지난 1년간 과태료 감면제도 참여자는 총 8824명으로, 이 중 5393명(61.1%)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해 감면 혜택을 받았다.


감면혜택을 받은 서비스는 금연교육이 3362건(62.3%), 금연상담전화 1,467건(27.2%), 보건소 금연클리닉 523건(9.7%)이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후처벌로써 금연 동기로는 부족하다. 흡연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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