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제20전투비행단 전투기가 기체 이상으로 이륙 중 조종사가 비상탈출을 감행했다. 이에 군 당국은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열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8일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1분경 충남 서산 소재 제20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가 이륙 활주 중 기체 이상이 발생해 조종사가 비상탈출했다.
현재 공군은 해당 비행단에 비행 중지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공군 관계자는 “오늘 발생한 사고로 당분간 전투기 비행을 중단하기로 했다.”라며 “조종사는 무사하고 사고 항공기는 부대 내 활주로 사이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군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비행단은 지난 3월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부대로 현재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중인 곳이다.
같은 부대 내에서 3달여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한편 지난 2018년 4월 5일 대구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의 F-15K 전투기가 공중기동훈련을 끝마치고 기지로 회항하던 중 칠곡 유학산에 추락한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조종사 최 소령(29세)과 박 대위(27세)가 순직했으며 사고 당시 2006년 이후 12년만에 발생한 사고라며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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