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안전 위협하는 화물차 판스프링 등 불법자동차 14일부터 한달간 일제단속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9 14: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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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에 불법 설치된 판스프링. 판스프링이 떨어져 나갈 경우 뒤따르는 차량 등에 취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 설치된 판스프링. 판스프링이 떨어져 나갈 경우 뒤따르는 차량 등에 취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고속도로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같은 불법장치와 ·이륜차 번호판 부착위치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당국은 매년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해 왔는데 올해에는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사항을 반영해 단속대상에 포함했다.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해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배달 증가로 이륜자동차 중에서 번호판을 꺾어두거나 번호판 부착 위치를 지키지 않은 불법 사례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배달 증가로 이륜자동차 중에서 번호판을 꺾어두거나 번호판 부착 위치를 지키지 않은 불법 사례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평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매년 약 31만1000대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 10만7000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5만3000건, 무등록 자동차 7만30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1만2000건, 불법명의자동차 6만4000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 6만4000건 등이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년 대비 적벌 건수가 25만17대로 19.1% 감소했으나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이륜자동차 단속이 2019년 9577건에서 지난해 1만1938건으로 24.7% 증가했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자동차는 거래나 운행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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