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국경일로만 제한…성탄절·석탄일은 제외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5 22: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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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국경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월요일 쉬는 ‘대체공휴일’이 3·1절과 공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적용된다. 국경일이 아닌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된 대체공휴일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이 총 11일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광복절(일요일), 개천절(일요일), 한글날(토요일)이 휴일이라 직후 월요일에 쉰다.


석가탄선일과 성탄일 등은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고려해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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