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모텔 객실도 빌려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7-20 09: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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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를 단속하는 경찰/서울 경찰청 제공
유흥가를 단속하는 경찰/서울 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일부 주점은 모텔 객실을 빌려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밤 10시경 불법 영업을 한 송파구 방이동의 한 유흥주점을 적발했다.


당시 해당 유흥주점에는 직원 4명과 손님 15명 등 총 19명이 있었다. 이들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유흥업소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적발했다. 적발된 이들에 대해서는 구청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모텔 객실을 빌려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1시 5분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모텔 6층에 차려진 룸살롱에 있던 업주와 종업원 3명, 접대부 7명, 손님 7명 등 17명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거했다.


특히 업주의 경우 모델 한 층의 전 객실을 빌려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 50분경 인근 다른 모텔에서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을 적발했다. 당시 해당 주점에는 업주 등 10명이 있었다.


한편, 현재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조치되고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가능하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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