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대규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또다시 확진자가 발생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재소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정당국은 해당 재소자를 수원구치소로 이감하는 과정에서 확진 사질을 알게 됐다. 이에 동부구치소의 모든 수감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동부구치소의 경우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후 올해 1월까지 누적 120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당시 방역당국은 과밀 수용환경 등을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보고 교정시설 방역대책을 발표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도 했다. 특히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3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개선도 추진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소재 12개 교정 시설에 대해 4단계 처우를 시행하여 전화 접견 등 수용자 접견을 전면 중지했다.
변호인과 공무상 접견도 최소화해 차단시설이 있는 일반접견실 사용을 권고했다. 법원 출정과 검찰 소환조사 등 외부출입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수용자 운동과 교육, 귀휴 등도 전면 중지된다. 취사장 등일부 필수 작업을 제외한 교도작업도 모두 중단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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