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해 11월 출근을 하던 한 시민이 음주 오토바이에 치여 심한 골절상과 전신마비를 앓고 있지만 운전자는 터무니없는 형량을 받아 피해자 측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1일 피해자 A(46세, 여)씨의 동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5시 23분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역 인근에서 출근을 위해 횡단보도(보행자 신호)를 건너던 A씨가 신호위반 오토바이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오토바이 운전자 B(20대, 남)씨는 당시 여자친구와 다투고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운전대를 잡았다. 면허 취소 수준이었지만 B씨는 면허조차 없었다.
이 사고로 A씨는 팔과 다리, 척추 등에 골절상을 입었으며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인지능력 상실, 언어장애까지 겹쳤다.
A씨는 스스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전신마비’ 상태가 되어 의료적 보조 없이는 연명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폐색전증(심부정맥의 혈전이 이동해 폐 혈관을 막은 상태)의 후유증까지 생겨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사고 당시 A씨 가족들은 수사기관을 믿고 가해자의 정당한 처벌을 기다렸으나 담당 수사팀은 B씨에게 ‘교통사고특례법’만을 적용해 공소제기했다. 피해자 측은 공소제기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그 동안 가해자 측은 정식 사과도 없었으며 B씨의 아버지가 연락해 “당장 돈이 없으니 생길 때마다 조금씩 주겠다”라며 대신 안부를 물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재판에 선처를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러나 피해자 측은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가해자 측은 ‘사망사고도 아니고 합의 없이 처벌받으면 그만’이라는 막무가내식 입장이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B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장은 이보다 낮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고로 중상해를 입었고, B씨는 종합보험조차 없었다. 가해자 측의 정당한 합의도 없었지만 이 같은 형량이 나온 것이다.
A씨의 동생은 본지(매일안전신문)에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린다. 양심이 없고 살인자와 다름없는 가해자에게 기존보다 더욱 엄하고 강력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세상에 알려 이런 비극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부탁했다.
이어 “평생 신체적, 정신적 불구자로 살아가야 할 피해자와 그를 간병해야 하는 가족들이 안고 살아야 하는 고통의 무게감이 어떤지 알려 사회의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며 호소했다.
한편 A씨 사건은 음주운전 처벌 법안인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을 받게 된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9년 6월 25일 ‘제2윤창호법’으로 강화돼 음주운전 기준 수치가 0.05%에서 0.03%로 내려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처벌 수위가 정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판명이 요구되는 바이다. /장우혁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