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드루킹(닉네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남지사직을 박탈당했으며 향후 7년(집행 2년 포함)간 선거 출마도 제한될 위기에 처했다.
21일 대법원(주심 이동원 대법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드루킹 사건’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김 씨와 함께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댓글 조작을 한 사건이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18만 8000개에 달하는 유리한 댓글을 달고 상단에 노출하도록 조작했다.
이날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해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김 지사가 ‘공모공동정범’으로써 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봐 유죄로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또는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라며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에 관한 이익 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다.
다만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더라도,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지난 2019년 4월 보석방으로 석방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날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2~3일간 신변 정리 후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경남도지사직을 박탈당한 김 지사는 해당 형이 끝난 뒤에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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