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오늘(21일) 징역 2년 확정... 도지사직 박탈 ‘집행 후 5년간 선거 출마 못해’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1 1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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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 지사, ‘공모공동정범’으로 유죄 인정”
오늘 오전 '드루킹 사건'으로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오늘 오전 '드루킹 사건'으로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드루킹(닉네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남지사직을 박탈당했으며 향후 7년(집행 2년 포함)간 선거 출마도 제한될 위기에 처했다.


21일 대법원(주심 이동원 대법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드루킹 사건’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김 씨와 함께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댓글 조작을 한 사건이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18만 8000개에 달하는 유리한 댓글을 달고 상단에 노출하도록 조작했다.


이날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해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김 지사가 ‘공모공동정범’으로써 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봐 유죄로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또는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라며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에 관한 이익 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다.


다만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더라도,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지난 2019년 4월 보석방으로 석방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날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2~3일간 신변 정리 후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경남도지사직을 박탈당한 김 지사는 해당 형이 끝난 뒤에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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