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술집, ‘자정넘겨 장사하다 적발’... 서울도 ‘집합금지 어기고 영업 이어가’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1 15: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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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주점, ‘직원과 손님 문 잠그고 도주 시도까지 해’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 술집 거리에 시민들이 모여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 술집 거리에 시민들이 모여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오늘(21일) 일산의 한 술집이 단골손님을 상대로 새벽까지 장사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어제(20일) 밤에는 서울 강남 유흥주점이 몰래 영업을 하다 잠복한 경찰에 검거됐다.


21일 경기 일산동구청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50분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술집(Bar)이 영업을 이어가다 적발됐다.


해당 술집은 과거에도 불법 영업 의심 민원이 상당수 접수됐던 곳으로 밝혀졌다. 이날 새벽에도 업주는 가게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으나 잠금장치를 부수겠다는 단속 직원의 말에 문을 열어줬다.


구청 직원들은 112에 신고해 경찰 인력을 지원받고 합동으로 술집 단속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소는 유흥시설이 아닌 일반음식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에는 영업이 금지되는 곳이다. 하지만 주로 단골들을 상대로 문을 잠그고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술집에는 종업원 등 4명과 손님 29명이 있었으며 모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전에도 밤늦게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민원이 접수된 곳이었다.”라며 “이번에 손님이 출입하는 현장을 확실하게 적발해 단속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경 집합금지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이어가던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 33명을 검거했다.


앞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경 해당 업소 주변에 잠복근무를 실시해 손님 및 종업원들의 출입을 확인했다. 이후 오후 11시경 업소 출입구 통제 후 직원에게 업소 문 개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업소 직원과 손님들은 문을 잠그고 다른 출입문으로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인력으로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경찰은 업소에 진입해 비상구에 숨어있던 업주 등 종업원 15명과 손님 18명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소는 멤버십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예약 손님들을 몰래 입장시켜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게 하는 곳으로 확인됐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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