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서울과 부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1억 원을 챙긴 한 20대 일당이 오늘(21일)검거된 가운데 대구에서는 일부러 상대차에 손을 부딪치고 합의금을 뜯어내던 20대가 체포됐다.
21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와 사회복무요원 B씨를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한 연예기획사 매니저인 C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과 경기 부천지역에서 렌터카 등을 이용해 실선 구간 진로 변경 차량만 골라 12차례 사고를 냈다.
이후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을 주장하며 1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범행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던 경찰에 의해 드러났으며 보험금 수급 내역 등을 조회하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서로 지인 관계였던 A씨 일당은 경찰 조사에서 “보험사에서 받은 돈은 생활비나 가상화폐를 사는 데 썼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본인 소유 차량이나 렌터카를 타고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여죄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에서는 지난해 4월 30일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내 합의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D씨와 E씨가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D일당은 이면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을 부딪친 후 다음 달인 5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가로챘다.
또한 61만 원 상당의 한의원 치료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에서 이들은 옆으로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했음도 불구하고 옆 차량에 밀착해 고의로 팔을 부딪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한 뒤 합의금을 지급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D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씨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과거에도 4차례나 ‘지나가는 자동차에 팔을 부딪쳤다.’라며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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