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해 7월 원주의 한 자택에서 아내의 잦은 외박과 금전요구에 분노를 느낀 남편이 흉기로 숨지게 해 오늘(21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에 따르면 남편 A(59세)씨가 아내 B(59세)씨를 흉기로 숨지게 해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A씨가 “형이 무겁다”라며 제출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20년을 따라갔다.
재판부는 “혼인 신고를 한 지 1달이 돼가는 짧은 시점에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피해자가 행동하지 않고 헤어지자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방법도 매우 잔혹하다.”라며 지적했다.
원심에 대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유족도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라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23일 오후 10시 30분경 강원도 원주의 한 자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B씨의 잦은 외박과 금전 요구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내 돈을 노리고 사기 친 것 아니냐”라며 B씨에게 분노를 표출했다.
B씨는 “나 이러고서는 너하고 못 산다.”라고 답하며 집을 나가 외박을 시도하자 화가 난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직후 B씨는 A씨에게 “119를 불러달라”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웃집에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니 신고해달라”라고 말한 뒤 행적을 감췄다.
이후 A씨는 2시간 만에 이웃집으로 돌아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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