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前경남지사, 재수감 협의 中 ‘노무현 前대통령 묘역’ 참배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2 09: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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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前지사, 수감 일정 협의 시 도민과 마지막 인사 나눌 예정
김경수 전 지사가 전날 경남도청에서 입장표명을 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경수 전 지사가 전날 경남도청에서 입장표명을 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어제(21일) 김경수 前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고 가족과 함께 조용히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前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22일 김 前지사 측에 따르면 김 前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관사에 머무르다 전날 오후 가족과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김 前지사는 변호인과 함께 재수감 일정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율이 되는대로 도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교도소에 입감될 예정이다.


한편 김 前지사에게 봉하마을은 노무현 前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내려와 정치자산을 다진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김 씨와 함께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댓글 조작을 한 사건이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18만 8000개에 달하는 유리한 댓글을 달고 상단에 노출하도록 조작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전날 오전 재판을 통해 김 前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김 前지사는 해당 형이 끝난 뒤에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가 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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