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 21일 충북과 전남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 휴가 중 만취 운전한 경찰
충북 옥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2일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0일 오후 5시 50분께 옥천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운전하다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경위는 휴가 중 지인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경찰서는 A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조만간 징계할 방침이다.
◆ 여수 충돌사고 탁송트럭 불법 개조 확인
전남 여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승용차 탁송 트럭이 불법 개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1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0일 오전 서교동 한재사거리에서 횡단보도와 건너편 차량을 덮쳐 3명을 숨지게 한 탁송 트럭 운전자 A씨로부터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사고 당시 탁송 트럭은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승용차 3대를 추돌한 뒤 횡단보도를 덮쳤다.
탁송 트럭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공공근로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노인 3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트럭의 앞뒤 부분을 늘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개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5.3t 트럭에 6대를 적재했는데 1대가 도로에 추락한 점으로 미뤄 부실하게 고박됐거나 과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여수시는 상황대책반을 꾸려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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