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어린이집, 유흥업소접객원 관련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지역 내 감염 확산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7-22 09: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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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검사소(사진, 김혜연 기자)
코로나19 선별검사소(사진, 김혜연 기자)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울산시 어린이집과 유흥업소접객원 관련하여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울산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주소지별로 살펴보면 ▲동구 5명 ▲중구 2명 ▲남구 1명 등이다.


이들 중 3명은 동구 어린이집과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들이다. 자가격리를 하다 해제 전 검사를 받고 추가 확진됐다.


앞서 지난 8일 해당 집단 관련하여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후 어린이집과 지인 모임을 매개로 감염이 확산돼 현재까지 총 8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또 부산 유흥업소접객원 관련해서도 1명 추가 확진됐다.


앞서 울산과 부산을 오가며 일하던 접객원 2명이 지난 14일과 15일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부산시의 통보에 따라 울산시는 접촉자를 파악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해당 집단 관련 누적 확진자는 21명으로 늘었다. 이 중 19명이 울산시 확진자이며 나머지 2명은 부산시다.


이외 다른 신규 확진자들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이거나 가족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9시 기준 울산시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3089명으로 늘었다. 이 중 166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2883명이 완치됐다. 사망자는 40명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를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다음달 1일까지 적용된다.


앞서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여 사적 모임 6명까지 허용했으나 이달 19일부터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울산시에서 100명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이나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펌,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도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이외 자세한 울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은 울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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