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방역수칙 어기고 ‘집단회식’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7-23 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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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방역수칙 어긴 직원·음식점 등 과태료 부과할 것”
코로나 선별검사소(사진, 김혜연 기자)
코로나19 선별검사소(사진, 김혜연 기자)

[매일안전신문] 최근 전주교도소의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해당 직원과 다른 직원 10여명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집단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는 방역수칙을 어긴 직원과 음식점 등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23일 연합뉴스를 통해 전주교도관 집단회식과 관련하여 “여러경로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불거진 만큼 담당 공무원을 보내 음식점 내 CCTV 확보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식에 참석한 교도소 직원들에게는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음식점 업주에게도 마찬가지로 절차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전주교도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 16일 확진된 교도소 민원인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해당 교도관은 기저질환 탓으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교도소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주교도소의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직원 모두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수용자에 대한 검사 결과는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나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확진 직원과 다른 직원 10여명이 단체로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회식을 한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2일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전주교도소 직원들의 집단회식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담당 과장 등에 대해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주시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802명이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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