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요즘, 서울시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이 심야 불법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주점에는 손님·직원 등 63명이 있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50분경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해당 주점에는 20대 후반 업주 A씨와 종업원, 손님 등 모두 63명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적발된 손님 등의 집합금지 위반 사항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일반음식점이 룸형식으로 불법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들은 비상계단에 숨는 등 도주하려고 했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또 서초구와 송파구에서도 불법영업한 유흥주점, 노래방 등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경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총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송파경찰서는 지난 21일 오전 0시 40분에서 3시 50분경 송파구 가락동의 노래방 2곳이 불법영업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노래방 A에서는 업주 1명과 손님 8명이, 노래방 B에서는 종업원 1명과 손님 10명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협의로 구청에 통보된다. 특히 노래방 업주의 경우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가능하다.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모두 집합금지 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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