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보건복지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앞 단계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25일간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보건복지 분야 사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난 2020년까지 134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26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보건복지부 소관사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조직 형태,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가 있다.
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 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정 절차는 10월 중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현장실사 진행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가능하고 자격 기본 요건 충족기업에 한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한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사업개발비는 지자체에서 참여기업을 공모하여 대상기업을 선정하며 경영지원은 1,000만 원 이내, 전문인력 채용은 200만∼250만 원, 사업개발비는 연간 1억 원 등을 지원한다.
2020년까지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중복하여 지정받을 수 없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이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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