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단회식’을 한 전주교도소 직원 8명과 음식점 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집단 회식’을 한 전주교도소 직원 19명 중 8명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결정됐다.
나머지 직원 11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2주가 지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회식이 진행된 음식점의 업주도 과태로 150만원과 영업정지 10일이라는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전주교도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해당 직원은 다른 직원 10여명과 함께 회식을 가졌다.
이는 전주시에서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전주교도소 직원들의 집단회식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면서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담당 과장 등에 대해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보건당국은 전주교도소 확진자 발생에 따라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추가 확진자는 다행히 나오지 않았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주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802명이다. 시는 이달 19일부터 8월 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강수진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