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의 홑벌이 직장인, 건보료 30만83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100만원 받는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6 15: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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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소득 있는 숫자만큼 추가해 기준 상향
공시지가 15억원 이상 주택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맞벌이를 하지 않는 홑벌이 직장인이라면 4인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30만8300원 이하라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라면 34만2000원 아래여야 한다. 4인가구는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받는다. 지급시기는 이르면 8월 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6월분 합산액으로 해서 하위 80% 이하에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전입신고 등으로 세대분리를 했거나 세대를 합쳤더라도 6월3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원으로 산정한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가 정한 1인가구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1만3500원, 지역가입자는 10만7600원이 기준이다. 이 아래면 재난지원금 25만원을 받는다는 얘기다.


국민재난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액수. 오른쪽 표는 맞벌이 가구다. /기획재정부
국민재난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액수. 오른쪽 표는 맞벌이 가구다. /기획재정부

2인 가구는 직장 19만1100원, 지역 20만1000원, 3인 가구는 직장 24만7000원, 지역 27만1000원, 5인 직장 38만200원, 지역 42만300원이 기준이다.


다만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배제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은 공시지가 15억원, 시가로 대략 20억~22억원선이다.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은 13억원 이상을 연 1.5% 이율의 금융상품에 넣어둔 경우가 해당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1인 가구에는 노인이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점을 반영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 재난지원금을 준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14만3900원, 지역가입자는 13만6300원 이하이면 된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해 기준을 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홑벌이 4인가구 직장인 기준이 30만8300원이지만 맞벌이를 한다면 1명을 추가한 5인가구 기준이 적용돼 38만200원 이하면 된다.


맞벌이에 소득이 있는 자녀 1명이 있다면 2명을 추가해 준다. 즉 맞벌이 부부의 4인가구에 소득 있는 성인 자녀 1명이 있다면 6인가족 기준인 41만4300만원을 충족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에서 선택해 지급받는다.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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