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남 거창에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
26일 거창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7월 27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13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로 했다.
이번 단계 격상 배경은 최근 수도권은 4단계 조치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이동량 증가와 풍선효과 등으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경남도내 전 시·군에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5인 이상 사적모임과 50인 이상 행사 및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백신 접종완료자 및 직계가족도 모임·행사·집회·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된다.
다만, 동거가족과 돌봄종사자, 임종을 지키는 경우와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은 사적모임 인원에서 제외된다.
식당과 카페는 22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종교시설은 모임·행사·숙박·식사가 금지되고 전체 수용인원이 20%로 제한된다.
또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빈소별 50인 미만으로 운영된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잇달아 나오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유흥시설 종사자는 2주 1회 선제 검사받기를 강력히 권고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정부의 비수도권에 3단계 격상 방침에 따라 부득이 우리 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 모두가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군이 되도록 모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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