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2차 가해자, 극단적 선택... ‘유족도 극단 선택 시도’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6 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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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 유족 극단적 선택 시도 “못 들었다”
오늘 오후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건 가해자 상사 사망 (사진, 연합뉴스 제공)
오늘 오후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건 가해자 상사 사망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공군 ‘이 중사’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2차 가해자 상사가 어제(25일) 수감 중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가운데 피해자 유족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이 밝혀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차 가해·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사 A씨가 지난 25일 오후 2시 55분경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라고 전했다.


센터는 “A씨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중사’의 상관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중사는 지난 3월 3일 오전, 전날 밤 회식을 주도했던 A씨에게 장 중사로부터 받은 강제추행 사실을 호소했다.


하지만 A씨는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없겠냐”라며 이 중사가 신고도 하지 못하도록 회유와 협박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서 A씨는 단순히 전날 자신이 5인 이상 회식을 주도해 ‘방역지침 위반’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내달 6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A씨는 수감돼 있던 미결수용시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것이다.


현재 해당 수용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가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A씨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 소홀”이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8월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해자 A씨에 이어 피해자 유족도 극단적 선택 이어질 뻔


한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석상에서 “피해자 유족 중 한 분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군 관계자에게 발견되어 제지당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 들어봤느냐”라고 물었고 서 장관은 “못 들었다.”라고 회답했다.


이 의원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제대로 업무보고를 못 받고 있다는 말”이라며 “유족들도 그렇고 가해자 쪽도 그렇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서 장관에게 “피해자 이 중사의 사건을 은폐하려 한 상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확인했느냐”라고 물었고, 서 장관은 “그건 확인했다.”라고 대답했다.


일각에서는 2차 가해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으로 규명해야 함에도 국방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이런 과정이 상실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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