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34개 하천·계곡서 불법행위 적발 시 강제 처분... ‘사법기관 고발도 추진’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7 17: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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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반 행위 대해 즉시 강력 조치해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경기도청에서 '7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경기도청에서 '7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름철 계곡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부서가 강력 조치하도록 주문했으며 어길 시 담당 공무원은 징계처분 되는 등 책임이 따르게 된다.


이 지사는 27일 오후 경기도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계곡 정비 성과를 칭찬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관심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반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여름 한 철 장사다 보니까 조금 위반한 건 괜찮겠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며 “아예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도록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 조치 해달라”라고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천과 계곡 내 불법 행위 긴급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적발될 시 해당 시설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 철거된다. 사법기관 고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만약 불법행위가 재발하거나 장기간 방치된 경우 해당 시·군 부단체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모두를 감사한다. 또한 사안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등 책임도 묻는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5개 시·군, 234개의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편의시설을 개편하는 등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현재 도민들의 관심과 인근 주민·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져 사업 추진 1년여 만에 하천·계곡 일대 불법업소 99.7%가 철거됐다.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을 이용하는 도민들을 위해 ‘청정계곡 복원 신속대응반’을 강화하고 편의시설 정비 및 안내·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에 따른 네티즌 들의 반응은 “재영업 못하도록 이번에 조치를 잘해야 한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추진하니 좋다.” 등 좋은 의견들을 내보이고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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