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주거안정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서종민 수습 / 기사승인 : 2021-07-29 15: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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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6일부터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은 2.4대책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원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로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호당 최대한도 7천만원 이내에서 건물의 가치에 대한 복성식 평가금액과 리모델링에 소요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회수 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인 가산금리 부과 등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에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기숙사’를 추가하고,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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