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늘(29일)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는 지난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지진’의 사고원인이 지열발전사업자들의 업무과실로 인해 벌어졌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조사서 관련자들의 은폐 정황 사실도 포착됐다.
29일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조사위에 따르면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열발전사업자인 넥스지오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지진계 관리와 지진 분석이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발지진 위험석을 보여주는 ‘신호등체계’를 유리한 쪽으로 변경했다.
‘유발지진 신호등체계’는 수리자극으로 발생한 유발지진 규모 등을 ‘녹색·황색·적색’으로 구분해 물 주입 압력과 유량을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유발지진 감시 업무를 수행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당시 발생한 지진이 신호등체계의 최고기준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감지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4월 지진을 유발지진으로 간주하면서도 이후 발표한 연장평가 자료에서 유발지진 가능성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리자극과 관련성이 낮아 보이게 하는 정황도 포착되는 등 지진 위험성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하려했다.
조사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안전 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지정해 사업단계별로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와 관리·감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에 권고키로 했다.
이학은 조사위원장은 “향후 엄정한 검찰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제도 개선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지진 등 재난 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사업자와 관리·감독자의 책임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포항지진’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에서 발생한 사고다. 진앙(지진의 진원, 바로 위 지점)은 포항시 북구 북쪽 9km지점인 흥해읍 남송리다. 진원지는 지표에서 7km떨어진 곳으로 확인됐다.
당시 지진은 오후 2시 22분경 포항시 북구 북쪽 7km지역에서 2.2규모로 발생했다. 곧이어 같은 지역 북서쪽 7km방향에서 2.6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 두 지진은 전진에 불과했으며 같은 시각 29분경 5.4의 본진이 발생했다. 이후에는 추가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한동대학교 외벽이 붕괴되고 아파트 단지가 기울어지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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