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화장실과 기숙사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교사가 교단에서 영구 퇴출됐다.
2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자 교사 A씨를 수사 중이며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PC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불법 촬영은 669건 이뤄졌으며 피해자는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 구속과 관련해 "학교 내 불법 촬영 사건 관련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영구 퇴출)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심적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졸업생 포함)을 위해서는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해 상담을 지원하고, 외부 상담·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치료비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징계수위를 결장할 방침이며 경찰은 다음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불법촬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해당자를 즉시 교단에서 퇴출하고 마땅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겠다"며 "동시에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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