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 100호 집수리비 지원...최대 1200만원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8-02 09: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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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노후 단독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집수리비 등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노후 단독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집수리비 등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사진, 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 내년부터 경기도내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100호가 집수리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일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 100호에 대해 집수리비 등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인 단독주택은 전체 약 60%, 23만1900여동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도내 노후 단독주택 주거 지원사업 규모는 1만2000여호에 그쳤다.


이는 햇살하우징(중위소득 50%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5%이하) 등 대부분 주거 지원사업 대상이 취약계층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구 및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어려워져 주민들이 노후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내 뉴타운 해제지구(구역)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는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쉼터, 담장·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원)를 지원받는다.


현재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구역)은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구리시 등 12개 시에 있다.


도는 이들 시·군과 물량 배분을 위한 수요조사 등 본 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후 시·군 협의 및 본예산 반영이 완료되면 단독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단, 주택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거나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기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간 협약서 등 조건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내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교흥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고밀도 위주의 주택공급사업과 편리한 아파트 생활의 장점으로 구시가지 단독주택들이 고층아파트 단지들로 전환되는 추세”라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노후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에서 벗어나 주거 다양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노후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리모델링 추진 여부를 사업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해당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2개 단지가 선정됐다. 고양시 문촌마을 16단지 뉴삼익아파트와 안양시 초원부영아파트다.


선정된 단지는 관할 시군에서 단지 여건에 맞는 리모델링 방안 제시와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도는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비의 50%를 지원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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