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어린이집 안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입한 마약사범이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0일 OO습지생태공원 갯벌과 인접한 공유수면과 영유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상습 흡연한 50대 A씨 등 5명이 구속 송치됐다.
또한,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매매한 40대 B씨 등 14명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시설인 C어린이집 내 복도, 뒤뜰, 옥상 등에서 대마 13주를 키웠다. 또 키운 대마를 OO습지생태공원 갯벌과 인접한 공유수면에 이식하거나 대마 씨를 뿌려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월 15일에는 대마 흡연 후 환각 상태에서 인천시 남동구~영종도 구간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지난 1월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대마 흡연 과정에서 버린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여 검거했으며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260g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마약류 밀반입이 어려워지면서 직접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속의 사각지대인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 19일부터 150일간 5개 지방해양경찰청에서 권역별·해역별 특성 및 관할 치안수요에 맞는 국제범죄를 선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해상을 통한 밀수 및 외국인 선원들의 집단 마약 투약·유통 등 국제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상반기 총 115건의 국제범죄를 단속한 결과 해상 밀수(담배) 총 3건에 약 51억원 상당, 외국인 선원 마약사범 총 15건 35명, 검역범 위반 4건 등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해경은 단속기간 동안 ‘휴가철 해양안전용품 밀수 및 불법 유통’, ‘추석 전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해양산업 핵심기술 등 국부 유출’, ‘해상 밀수·밀입국 범죄 등에 대해 단속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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