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앞에 두고 사격’ 해병대 1사단서 병사 1명 추락사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3 20: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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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해병대 제1사단에서 복무하던 일병이 부대 내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군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 30분 부대 내 건물 1층에서 일병 A씨가 발견돼 군 병원을 경유, 민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이 건물 4층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 간부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한 해병대 1사단은 앞서 대대장이 휘하 간부를 사대 앞에 두고 시험 사격을 진행해 논란이 된 곳이다.


페이스북 ‘육군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와 군에 따르면 1사단 소속 대대장 B씨는 “사격 훈련 중 탄피 분실이 반복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사대 앞쪽 구덩이에 하사를 배치한 상태로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B씨의 ‘갑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육대전에 따르면 B씨는 제주 신속 기동부대 임무 수행 기간 관용 차량을 이용해 올레길 모든 구간을 일주하는가 하면, 지난 4월 합동 상륙 훈련 때는 혼자 초밥을 사다 먹었다.


1사단은 B씨의 비행 사실을 인지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1사단은 “부대 소통함에 신고된 내용으로 관련 내용을 인지한 즉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대대장 서면 경고, 대대 기관 경고를 조치했다”며 “부대원에게 관련 비위와 조치 내용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일부 내용에 대해선 현재 법무실 조사를 거쳐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지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 부대에 대해 엄정하고 적법하게 처리 및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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