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매각 급제동, 법원…빗썸 주식 등 가압류 결정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4 20:32:37
  • -
  • +
  •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매일안전신문]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매각에 급제동이 걸렸다. 앞서 위메이드가 비덴트에 또 한차례의 투자를 단행하고 500억원 규모의 BW, 300억원 규모의 CB를 인수하면서 빗썸 인수 가능성이 대두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언론인연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이 보유하고 있는 빗썸 주식 등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1단독(판사 이종광)는 이정훈 의장이 소유한 주식회사 디에이에이의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3일 결정했다. 제59-1단독(판사 이진화)도 같은 날 이정훈 의장의 빗썸 주식 상당수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했다.


이는 BK그룹이 신청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라는 청구 취지를 인용한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29일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1단독(판사 이종광)은 (주)비덴트에 예탁돼 있는 빗썸코리아 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했다.


BK그룹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이지호 변호사는 "BXA 사기 사건과 관련 검찰에서 이정훈 의장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했다"라며 "김병건 원장의 천억 원이 넘는 사기 피해 금액 관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서 피해 금액을 인정한 것"이라고 가압류 결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최근 BXA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이정훈 의장과 BK그룹 김병건 원장을 또 다시 고소했다.


국내 M&A 전문가는 "회사 M&A 관련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인수자들은 매수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라며 "이와 마찬가지로 빗썸 매각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정훈 전 의장 소유 주식 등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나면서 매각에 결정적으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넥슨의 창업자 김정주 전 NXC 대표도 2021년 초 빗썸 인수를 시도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법원이 이 전 의장 등에 대한 주식을 가압류를 결정하면서 인수가 수면아래로 가라 앉았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성창 기자 손성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