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방역대책 일환으로 유흥업소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금지 시간에 몰래 영업하던 업소가 자주 적발된다.
부산의 한 노래방 업소가 외부로 빛이 조금도 나가지 않도록 했지만 덜미를 잡혔다. 바로 에어컨 실외기 때문이었다.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가 높은 온도로 감지되었다. 실외기는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레이저를 이용해 먼 거리의 온도도 측정 가능하다.
실외기 없는 에어컨은 없다. 에어컨 가스인 냉매를 압축하기 위해서는 압축기가 필요하고 압축해 기체가 액체로 변하면서 발생한 고열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실외인 창문이나 옥상에 설치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심야에 고온의 실외기를 측정하면 영업하고 있다는 정황으로 영업장에 들어가 확인하게 된다.
부산진경찰서는 4일 오후 11시 58분쯤 몰래 영업하는 노래방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노래방에 출동했다. 우선 옥상에 설치된 실외기의 온도로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노래방을 적발했다.
성매매 불법 단속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단속을 위해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월간 수돗물 사용량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원룸의 1~2인이 사용한 경우에는 수돗물 사용량이 많지 않겠지만 여러 사람이 사용한 원룸의 수돗물 사용량은 많을 테니까.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