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확산이 잇따르는 가운데 유흥주점 불법운영이 지속적으로 적발돼 문제가 되고있다.
인천시는 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시설 2곳을 최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흥시설 2곳은 모두 미추홀구에 있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이다.
앞서 지난 3일 시는 인천경찰청, 미추홀구와 합동으로 심야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오후 10시 이후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유흥시설 주변에서 손님이 드나드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잠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던 종업원과 손님들을 적발했다.
경찰은 해당 유흥시설 업주·종업원·손님을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조치,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 이후 집합금지 조치됐다.
한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유흥주점은 112개소로, 집합금지 위반(80개소), 영업제한 시간 위반(21개소), 기타 방역수칙 위반(11개소) 등으로 처분됐으며 그 외 단란주점 11개소, 홀덤펌(게임장) 18개소, 식당·카페 174개소 등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
정형섭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 조치를 어기고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경찰과 함께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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