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최근 5년간 116명, 국세체납·세금탈루 등…자격박탈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8 2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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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박탈사유 1위…세무조사 유예기간 악용
김도읍 의원/의원실 제공
김도읍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모범납세자들이 매년 23여명이 탈세 등으로 자격이 박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가운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받는 동안 탈세 행위를 하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3명 ▲2017년 24명 ▲2018년 25명 ▲2019년 28명 ▲2020년 16명등 총 116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됐다.


자격 박탈 사유는 ▲국세체납이 58명으로 전체의 50% ▲수입(소득)금액 적출 25명 전체의 21.55%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1명 전체의 10.34% ▲신용카드의무 위반 7명 전체의 6.03% ▲원천징수 불이행 6명 전체의 5.17% ▲조세범처벌 4명 전체의 3.44% ▲사회적 물의 4명 전체의 3.44% ▲기타 3명 전체의 2.58%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과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등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모범납세자 선정 현황은 2016년 486명, 2017년 494명, 2018년 501명, 2019명 476명, 2020년 468명이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일로부터 3년간(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에서부터 ▲세무 정기 조사 시기 선택 ▲납세담보 면제 ▲인천국제공항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 ▲철도운임 최소 10% ~ 최대 30% 할인 ▲공항출입국 시 우대심사대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주차 ▲의료비 10~30% 할인 ▲대출금리 우대 및 보증지원 우대 ▲콘도 요금 할인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주유‧통신‧의료 특별우대 혜택)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 제공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대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도읍 의원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등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이고 세무조사 유예 및 다양한 사회적 우대 혜택이 제공되는데, 이런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비도덕적 행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후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엄격한 가산세율을 적용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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