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광주광역시 음식점, 주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하루 19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4명은 수도권 확진자 방문으로 시작된 음식점·사우나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다.
광산구 소재 주점·PC방·노래연습장 방문자와 접촉한 n차 감염자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외 해외유입 환자 4명, 서구 유흥업소 관련 2명, 기존 확진자의 접촉 1명, 감염경로 조사 중 5명이 코로나19 확진됐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광주시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3564명이다. 이 중 236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3304명이 완치됐다, 사망자는 24명이다.
한편, 광주시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사적모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4명까지만 가능하소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도 현재와 같이 5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단,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기존 8명까지 가능했으나 이날부터 사적모임과 동일하게 4명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대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클럽, 콜라텍, 무도장은 10㎡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특히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에 따라 2주에 한번 씩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만일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 법률에 따라 경고 없이 10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3주간 영업정지와 영업자, 시설 이용자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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