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 17일 전북과 울산, 인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
◆ 한밤 음주 뺑소니 30대 시민 도움으로 검거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인 한밤중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도로에서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자 시민 한 명이 즉시 그를 따라가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2㎞ 떨어진 완산구 고사동의 한 골목에서 A씨를 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술 취해 면허도 없이 굴착기 운전한 50대 벌금 2천500만원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낮 혈중알코올농도 0.276% 만취 상태로 울주군 도로에서 굴착기를 2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건설기계 면허도 없이 굴착기를 몰았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 인천서 8차로 도로 건너던 70대 노인 SUV에 치여 사망
인천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여성이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지난 17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께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싼타페 차량이 보행자인 7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에서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인천공항고속도로서 음주운전 차량 가드레일 받고 전소
지난 17일 오전 1시 50분께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면 29.3㎞ 지점에서 A(33)씨가 몰던 재규어 차량이 갓길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어깨 부위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충돌 직후 사고 차량에서 불이 나 차체 대부분이 탔다.
A씨는 고속도로 3개 차로 가운데 2차로로 주행하던 중 갓길에 있는 가드레일에 이어 1차로 옆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갓길에 정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음주 감지기로 A씨의 음주 운전 정황을 확인했으며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채혈을 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채혈을 통해 음주운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있다"며 "A씨가 치료를 받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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