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가정폭행 의혹 이다영과 엇갈린 주장..."남편이 이혼대가로 5억 달라 해"VS"사실 아냐"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9 20: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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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조선 뉴스 캡처)
(사진, TV조선 뉴스 캡처)

[매일안전신문] 배구선수 이다영이 지난 2018년 결혼한 뒤 남편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자아냈다.


지난 9일 이다영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 TV조선 뉴스 캡처)
(사진, TV조선 뉴스 캡처)

세종은 이다영이 2018년 4월 조씨와 결혼해 4개월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후 별거 중인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어 세종은 남편 A씨에 대해 "이혼 전제 조건으로 의뢰인 이다영이 결혼 전부터 소유한 부동산을 달라거나, 5억원을 달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경제적 요구를 반복했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혼인생활에 관해 폭로하겠다는 등 의뢰인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지속적인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TV조선 뉴스 캡처)
(사진, TV조선 뉴스 캡처)

그러면서 "혼인 생활은 사생활로 보호 받아야 함에도 A씨는 자신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뢰인과 혼인 생활에 대해 방송 인터뷰를 했고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인터뷰 내용은 A씨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진실어린 사과를 운운하지만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의뢰인을 압박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데만 관심이 있었다"며 "보도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돼야 하지만 사생활에 관해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은 왜곡된 보도는 보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고 의뢰인의 혼인 생활에 대해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한 언론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 TV조선 뉴스 캡처)
(사진, TV조선 뉴스 캡처)

그러자 A씨는 TV조선을 통해 이다영 측이 내놓은 입장문에 반하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이다영과 동거한 기간까지 합치면 1년여에 달한다"며 "당시 신혼집 전세금과 신혼 가전, 생활비 등을 모두 제가 부담했고 혼인 생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도 전혀 사실이 아닌 같이 살았던 기간에 대한 생활비를 요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었고 이혼이라는 꼬리표를 남기고 싶지 않아 마음을 돌리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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