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성폭행 혐의를 받던 가수 김건모가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김건모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건모가 2016년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방송에서 A씨는 '가세연'에 "김건모가 나를 성폭행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보며 괴로웠다"고 밝혔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김건모를 검찰에 고소했고 김건모는 사실 무근이라며 A씨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또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 했다.
당시 김건모는 이미 결혼해 가정을 꾸린 직후라 해당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건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김건모의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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