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김정훈 '임신중절' 논란 前여친에 1억 손배소 냈다 '패소'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01-21 05: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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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정훈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UN 출신 김정훈이 임신 중절 종용 논란으로 법정 공방을 벌여온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씨와 김정훈 사이 법정 다툼은 2018년 부터 시작됐는데 두 사람은 2018년 봄부터 교제를 시작해 그해 12월 임신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2019년 돌연 A씨는 김정훈을 상대로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훈이 임신 중절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해 놓고 100만원만 지급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김정훈은 아이가 본인의 친자일 경우 책임지겠다고 했고 A씨가 소를 취하하면서 논란은 일축된 것 같았찌만 김정훈이 2020년 9월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김정훈 인스타그램)

김정훈은 “A씨가 임신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을 했고 연락을 두절했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에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정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씨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아울러 법원은 A씨가 SNS 계정에 태아 및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며 김정훈을 언급하거나 댓글을 단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판결에서 A씨가 출산한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춰 이같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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