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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차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지난 16일 오후 4시 49분 무렵 강원 고성군 거진읍 화진포해변에서 조개를 채취하던 64세 A씨가 바다에 엎드린 채 물에 떠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이번 사고는 A씨가 바다에 들어가 맨손으로 조개를 줍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물길 변화나 불규칙한 해저 지형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물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고령의 나이를 고려할 때 차가운 바닷물에 갑자기 노출되면서 급격한 심혈관계 이상이 발생했거나, 해루질 도중 체력 저하로 인해 스스로 물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전 장비 없이 바다에 들어가는 개별 해루질 행위는 익사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나 현장 전반을 통제할 안전 관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해경은 해변 주요 구역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해루질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객들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2인 이상 동반 활동을 하는 등 개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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