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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중앙경찰학교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지난 16일 오후 5시 30분 무렵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내 샤워실 탈의실에서 50대 주무관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당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경내 예초 작업을 수행하던 중 신체 이상을 느끼고 휴식을 취하러 이동했으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후 끝내 숨졌다. 이번 사고는 A씨가 평소 특별한 지병이 없었다는 점과 더운 실외 환경에서 장시간 무거운 예초기를 다루는 조경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급성 온열질환이나 과도한 신체 피로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작업 도중 동료에게 컨디션 저하를 호소한 직후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아 고온의 가혹한 작업 환경이 신체에 급격한 무리를 주어 돌발적인 심정지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외 조경이나 예초 작업은 육체적 강도가 높고 계절적 요인에 의해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우나 작업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이상 증상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장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사업장은 야외 작업 시 정기적인 휴식 시간을 의무화하고 현장 관리자를 배치하여 작업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폭염이나 악천후 시 작업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대기 공간과 비상 구급품을 상시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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