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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중앙일보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전청조가 남현희의 조카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훈육 차원에서 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믐 아동복지법 위반,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청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청조는 지난 8월 31일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현희의 모친 집에서 남 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청조는 지난 4월 A군이 남현희에게 용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이에 전청조는 두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 밖에 경찰은 남현희에게 원치 않은 연락을 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의 모친 B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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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중앙일보 캡처) |
B씨는 지난달 30일 남현희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남현희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남현희와 이별하게 된 전청조가 안타까워서 두 사람을 다시 연결해 주려고 연락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남중원경찰서가 맡은 전청조의 남현희 스토킹, 전청조의 남현희 조카 폭행 및 협박, 전청조 모친의 남현희 스토킹 등 3건의 사건 조사를 모두 한 차례 이상 한 셈"이라며 "각 사건의 추가 조사 및 송치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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