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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20대 클럽 DJ 안모씨(24)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 A씨(54)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그 상태로 100m가량을 더 이동한 뒤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안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정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안씨는 사고 직후 대처와 관련해서도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앞서 온라인에는 사고 당시 안씨가 반려견을 끌어안은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이 반려견과 분리를 시도하자 거부하며 부모님과 연락을 요청했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안씨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한 유명 DJ로 파악됐다. 사망한 B씨는 혼자 살며 배달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안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을) 들이받은 것을 알고 있었냐’는 말에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제기 중인 의혹에 대해 향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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