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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사진: 매일안전신문)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경기 용인의 한 식료품 제조업체에서 교반기를 청소하던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노동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1시 13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식료품 제조 사업장에서 가동 중인 교반기를 청소하던 노동자 B씨가 기계 회전부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매일안전신문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의 전화인터뷰에 따르면 사고 당시 B씨는 기계 작업중인 상태에서 교반기 내부를 청소하던 중이었으며, 기계 안으로 몸이 갑자기 빨려 들어가면서 화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CCTV 분석 결과 사고 당시 2인 1조로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나, 노동당국은 실제 안전 수칙에 따른 적정 인원이 배치되었는지와 조력자가 현장에서 역할을 다했는지 등을 정밀 조사하고 있고, 현재 사고가 발생한 교반기 공정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국은 특히 기계 청소 시 필수적인 전원 차단 여부와 LOTO(Lock Out, Tag Out) 잠금장치 설치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업체 관계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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