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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용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행안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행정안전부가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지난해 산불과 호우 피해지역의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산불·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 현황과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우기 전에 복구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기관별 이행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재해복구사업은 총 1만135건이다. 이 가운데 6천781건이 완료돼 전체 완료율은 66.9%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산불 피해지역 복구사업 1천31건 중 561건이 완료돼 54.4%의 완료율을 보였고, 호우 피해지역은 9천104건 중 6천220건이 완료돼 68.3%가 마무리됐다.
호우 피해 복구사업의 완료율은 과거 같은 시기와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호우 피해지역 복구 완료율은 2024년 48.9%보다 19.4%p, 2023년 43.7%보다 24.6%p 높다. 행안부는 주간 단위 점검과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상황을 관리해 왔다.
재해복구사업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을 복구하고, 지역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해 산불과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사업이다. 공공시설 복구는 도로, 하천, 사면, 배수시설 등 지역 기반시설의 기능 회복과 관련된다. 특히 호우 피해지역의 경우 복구가 늦어지면 같은 장소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기 전 공정 관리가 중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산불과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주간 단위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 왔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 사업 이행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겪는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 건의를 반영하고, 공무원 대상 행정절차 간소화 교육도 진행했다.
재해복구사업은 피해 조사, 복구계획 수립, 예산 배정, 설계, 계약,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길어질 경우 실제 공사 착수와 집행도 늦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교육을 실시한 것은 복구사업 이행 과정의 지연 요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우기 전까지 전체 공사를 마치기 어려운 사업장은 핵심 공정을 우선 완료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행안부는 물리적 여건이나 행정 절차 등으로 우기 전 준공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피해 재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요 공정을 먼저 마무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우기 전에 전국 단위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점검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사업장 공정과 안전관리 대책, 임시조립주택 설비 등이 중점적으로 확인된다.
복구사업장은 기존 재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시 공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공정률뿐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임시조립주택 설비 점검은 재해 이후 임시 주거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생활 안전과도 연결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해 산불과 호우 피해 지역의 복구가 우기 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사업 진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사업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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